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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생활정보

국민은행 정기예금 만기로 받은 이자

by 비회원 200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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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만기해지 했다. 이자는 145,000원(연이율 2.9%)으로 거기서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하고 지급 받은 이자는 122,670원 이었다.

이자를 받기도 전에 미리 쇼핑몰에서 HP 복합기랑 잡다한 것을 카드로 구입했다 ㅡ,.ㅡ

1000만원은 곧바로 e-공동구매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예금 판매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연이율 4.6%를 준다고 하길래 판매액을 조회해보니 이미 100억원을 돌파한 상태였다. 정기예금 만기일이 이 상품의 마지막 판매일이라서 해지하자마자 바로 이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세금우대 한도 전부를 새로운 정기예금에 몰아주었고 1년 후 만기해지하면 이자로 40여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김연아 적금도 같이 해지해버렸다.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김연아 적금은 내가 가입할때만 해도 약정이율이 연이율 2.9%였는데 지금은 3.2%라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지를 해버렸다.

하지만 김연아 적금은 정액적립식이라 자유적금 처럼 수시로 여유돈이 생길때마다 추가납입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김연아 적금은 납입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런 큰돈이 없다. 한달에 10여만원씩 김연아 적금에 1년 납입할 바에는 차라리 6개월짜리 자유적금을 가입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월 만기 후 그때 조건의 좋은 상품이 없으면 다시 6개월짜리 자유적금에 몰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 저축


예금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데 일반 예금은 15.4% 세금우대는 9.5%가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는 이자소득세가 없다. 세금우대는 누구나 전은행 통합한도로 1000만원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는 60세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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