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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가능할까

by 효진님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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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인 세대주의 명의 변경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다들 한두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세대주의 대출 및 신용 상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세대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 과연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 국민임대 신청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주 후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명의 양도가 안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였더라도 공급 받은 아파트를 기존의 계약자가 마음대로 재임대를 하거나 거주권리를 넘길 수 없답니다.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의 세대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계약하여 임차인으로 계시다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잔여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권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국민임대아파트 명의변경

 

2.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결혼,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잔여 세대원 중 계약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계약자의 부모,조부모는 존속이며 자녀, 손자는 비속이 되므로 계약자의 형제 자매는 명의 변경 대상이 안됩니다. (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닌 관계)

 

부부가 이혼후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변경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의 세대주 변경은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사유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이 아닌 형이나 누나인 경우에는 동생 앞으로 명의 변경이 안되므로 조부모 또는 부모님 중 한분이 세대주가 되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조항이 아닌 회사 근무지 변경, 월 소득증가 같은 사유로는 국민임대아파트의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도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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