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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규칙 개정 안내

by 효진님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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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말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 공중파 뉴스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미처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카페 같은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 회원님들 조차도 이와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오해 아닌 오해를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을 찾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니다. 이 법령은 작년 말에 개정이 되어 2015년 1월1일 부터 일부 조항은 2월27일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내용도 방대한 편이고 법률전문가도 아닌 제가 전문을 읽고 요점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나 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국민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민간건설 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60㎡ 이하 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민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선정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특례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독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읽다 보면 무주택 세대원 신청은 4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중증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노란색 형광 펜으로 칠한 부분 입니다. 그 부분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괄호 안의 세부사항 내용을 무시하고 읽으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의 규칙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규칙에서는 무주택세대원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원으로 해석한 근거는 아래에 정의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분양 주택 청약 자격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신청 자격을 넓히는 것은 분양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분명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일겁니다. 분양 주택에만 그런 혜택을 부여했다면  삐딱하게 볼 수 있었겠지만 국민임대주택에도 형평성에 맞게 같은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세대주에게만 한정된 신청 자격을 세대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 만큼 신청자가 늘어나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라 무주택세대의 구성원들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대주 한정이었을 때와 경쟁률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들의 입주경쟁전략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청약저축을 예로 들면 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납입한 분을 신청자로 밀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점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신청자의 나이에 따른 가산점 처럼 공급 신청자가 젊은 분이라면 연령에 따른 가산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전 보다 가점 계산을 좀 더 꼼꼼히 하여 따져 봐야 할겁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입주자격이나 가점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동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정된 규칙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는 시행일이 2015년 2월27일 입니다. LH 공사의 모집공고문의 내용도 3월 부터는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여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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