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어 저 혼자 분가하여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척 또는 친구 등 지인의 집으로 전입할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인 세대의 동거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민등록법상에서 동거인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럼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 되어 가족관계가 아닌 친척이나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록 됩니다.
문제는 동거인 자격으로는 부모님 세대로 부터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능 합니다. 본인이 단독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인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미달 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는 이미 그 집만의 세대가 구성되어 세대주가 따로 있을 텐데 자신이 세대주로 전입을 들어오면 1주택 2세대주가 됩니다.
주택 형태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2세대주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부모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전후사정을 설명했더니 별 다른 말 없이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 세대와 저의 단독세대 이렇게 1주택 2세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 경험상 그런 것인데 주택형태나 구조에 따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 2세대주로 전입을 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무상 거주시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튼 동거인으로 들어가든 2세대주로 하여 들어가든 지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자신의 채무로 인해 재산압류 (무상거주 기준) 같은 피해는 주지 않지만 본인도 그렇고 여러모로 번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세대주로의 전입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지인이 아닌 형제자매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라 할지라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 기준 (세대주 기준 직계존비속만 인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거처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한지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빈라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서 조심스레 남깁니다.
초등학교 배정때문에 아이들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해놓으려고 합니다.
지인 집이 LH인데 추후 지인이 분양받을때 문제될만 한 소지가 있을까요?
학교만 배정받고 입학해놓고 바로 옮길 생각입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LH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궁금이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현재 경기도의 임대아파트에 신혼부부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는데요.
직장이 서울에 있고 거리가 멀어서 장기적으로 서울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임대아파트 또는 공공분양은 서울 거주 1년 이상을 하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당장 서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 계약자라서 주소를 옴기는건 당연히 안될테고 혹시 아내만 서울에 있는 친척네로 세대주로 옴겨놓아도 될까요?
그렇게 할 시 나중에 청약 또는 임대아파트 신청 시 아내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청약은 제 명의로 넣고 있긴 합니다..)
또하나 혹시 이렇게 할 시 신혼부부로 당첨된거기 때문에 또는 거주 인원수가 부족하여 현재 살고 있는 59형 재계약이 안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식 1명, 1명 더 생길 예정)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그렇게 배우자를 세대분리하여 따로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률이 경기도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식으로 주소 옮겨서 신청하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신 부분들 읽다보니.. 제 질문도 답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 말에 결혼예정이구요.
예비신랑은 경기도,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서울 청약을 할 예정이나, 사정상 경기도에 신혼집을 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혼인신고 후 저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문제 없는 건가 해서요.
저는 현재 저희집 세대주이며, 서울 주거기간 및 청약납입기간도 1순위입니다.
이 자격 유지해서 추후 신혼부부 공급을 받아볼 생각이구요.
바로 위에 답변에 세대분리도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가 가능한건지, 혼인신고를 좀 미뤄보는 게 좀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혼인신고 관련 행정법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주소를 허위로 옮겨 위장 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래의 뉴스 기사를 참고하세요
'부인·자녀는 지방 사는데 본인 주소는 서울에'…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공무원 경찰 수사 받는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566530
콩이엄마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당..
신랑 신용문제로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구요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살고있는 아파트로
신랑 주소를 옮기려고하는데욥..
아파트는 사촌언니 명의이구요
전월세 계약서는 없이 무상거주입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구요
동거인으로 신랑 주소를 옮겨도되는건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동거인 전입을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같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황금딸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40대미혼직장인입니다.
같은집이지만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살고있는주택은 부모님 명의고
한집에 살면 안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주소이전을 해야하는지요?
이미 서류상 단독세대주가 된거면..1주택 2세대주인정되는건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주민등록 등초본에 단독세대주로 나오면 1주택 2세대주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황금토리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빌라인데, 제가 단독세대주가 되서 임대아파트 신청하고 싶어 1년전부터 아는지인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해서 단독세대주로 할려고하는데. 전입신고시 세대편입으로 했다가 나중에 세대분리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빌라지만 혹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전입신고 시 세대구성을 선택하여 세대주로 전입을 해보세요
빌라 세대분리 가능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세대주가 시어머니이고 저희부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전 집을 구입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양도세를 헤택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아는 지인집에(주택) 동거인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대주로 따로해야하는건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양도세 혜택 관련은 잘모르겠습니다. 세대분리 목적이라면 세대주로 따로 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실것같아 댓글 남깁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 덕분에 어느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살이 됐고 이혼하신 부모님 중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년전 채무가 있으셔서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시다보니
주소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돼있으신데요
실거주는 저와 살고계세요
지인집은 매매가가 꽤 나가는 자가 아파트여서 그쪽으로 세대분리는 안될것같더라구요
지금 저희 실거주 집은 제가 단독세대주로 있는 투룸 월세집인데
어머니께서 기초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신청하실수 있는 조건이라
신청해드리기 위해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주거급여지원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옮길거라서 세대주여야 합니다ㅠ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집으로 주소를 옮기시고 저와 세대분리를 하여도 가능할까요? 연립주택 월세 살고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인 전세원룸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그런경우 주거급여는 받기 힘들겠죠?ㅠ
그러면 아버지께서 1년전쯤 파산신청하셨는데
아버지 집주소로 옮긴 후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주택 지층집에 지내고 계신거로 알고있어요
긴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기초생계비와 주거급여 관련 부분은 저도 전혀 모릅니다.
세대분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인집이든 아버지 집이든 직접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시도 해보세요
만약에 세대분리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 입니다.
Reply: 부탁드립니다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사이어도 세대분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혹시나 주소 덜컥 옮겻다가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ㅠ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조건에 부합하면 세대분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로 분리 가능한지 문의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정보 제공하는 곳이라 전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쑥쑥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관련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글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아버지는 2020년 11월에 만 60세가 되시고, 저는 만 30세입니다.
만약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건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그렇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제 경기도에 어머니와 임대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등록 되어있는데
서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싶습니다.
지인 분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 구성으로 하면 될까요?
여기저기 보니 요즘에는 아파트에는 1주택 2세대를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겟네요 ㅠ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요즘 아파트 1주택 2세대주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가지고 세대 구성으로 전입신고 해보세요
김민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엄마가 장애인특공으로 청약을하고싶어하시는시점에
저희아이들을봐주시게되서 아이들만 친정엄마밑으로전입신고해도...혹시나 나중에 제가 청약을하게될시 아이들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어도 제아이들이니 부양가족으로 적용이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등본에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부양가족으로 인정 됩니다.
이혼 재혼으로 인한 국민임대 신청 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혼 후 배우자와 동거 중인데 배우자는 주택보유 중입니다
제 명의로 임대아파트 신청 시 이혼한 배우자 보유주택으로 신청자격이 안되는지요? 나중에 당첨 후 입주 된다면 동거인으로 해야하는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주택소유나 소득 재산은 반영되지 않기 떄문에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박은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지금 언니랑 형부랑 같이 살고 있고 전세인 아파트에 세대주는 형부입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언니랑 형부가 신혼부부청약?을 받으려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신혼부부 청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라서 언니 세대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아 본인이 언니네 세대의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확인해보세요
세대원이라면 본인 소유의 재산이 반영될 수도 있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김식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제일 잘해주시는거 같아서 저도 여쭤볼까합니다..
누나랑 현재 둘이 살고 있고, 빌라입니다. 누나 명의의 집입니다. 2016년부터 누나집으로 들어와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약을 넣기위해, 알아보다가,(지역마다 다른지, 잘못알고있는건지는 확실치않음). 직계 존비속만 아니면 세대분가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누나랑은 직계가 아닌 방계이니.. 얼마전에 세대분가 신청을 했습니다(민원24 통해). 오늘아침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나포함 가족하고 살고 있으면, 세대분가가 안된다고 하여, 반려처리되었습니다..
질문
1. 지역, 주민센터마다 처리하는게 각각 다른건지..
2.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어떤방법을 선택하시는지..( 주변에 친구들보면, 밑에 집 아주머니네로, 작은아빠 등 친척네로 들어가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세대주 자격얻자고, 전월세 임대해서 나가는건 좀 그럴꺼같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많습니다ㅜ 명쾌한 답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답한 마음에 길게 질문을 남기신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 게시글에 답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분가나 전출입은 행정법을 근거로 처리하기 떄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반려 처리를 했을테니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전월세 얻어서 단독세대 구성하거나 지인 집으로 전입할 것 같습니다.
체리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제가 찾는내용이랑 비슷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임대아파트 청약 이런걸 신청하려는건 아니고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제가 나중에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되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네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경우도 무조건 세대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 글은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글 입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일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대분리를 하려면 세대주로 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저혼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언니와조카가 저희집으로 전입을하려합니다 언니는 재산도있어요 저한테 불이익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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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성년이 된 형제자매는 방계 혈족이라서 동거인으로 전입 시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로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혼 후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세대주이고 아이들이 세대원으로 사는데 동거 중인 배우자를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한 집에 세대주가 둘이라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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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아파트라서 2세대주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전입 처리를 해줄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부모님 아파트 소유 세대원인데요. 제가 백수인데 동사무소가서 저를 세대주로 신청 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 날라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얻어서 살고있어요. 계약이 9월까지라 가장 좋은방법은 다음에 이사갈때 전입신고 하는건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아까워서 질문 남겨 봅니다! 좋은 글 포스팅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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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에 당첨되었다는 건가요?
맥락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국민임대에 당첨 후 등본상 유주택 세대원이 있다면 계약해지나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보험 관련보험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아파트 당첨안됐습니다.
공고전에 세대분리 상태여야 당첨이돼도 유효된다고 하셔서 현재 자식으로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임대아파트 지원하려면 세대주로 등록해야 접수가 가능할거 같아서요
제가 나와서 원룸 월세로 살고 있는상태인데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어서 지금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요
근데 임대아파트 신청조건이 무주택자 이잖아요 제가 신청핤 있으려면 현재 부모님 소유인 집에 세대분리를 세대주로 해서 세대주가2명이 되게하는 방법과
아니면 현재 사는 월세집 계약이 9월말까지인데 그후 다른 원룸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청약통장 납입이 현재 1회차입니다. 지금 부모님집에
저를 세대주로 세대등록하지 말고 6개월 후 이사갈때 전입신고하고 모집공고 지원하는게 더 나을까요?
제가 봐도 글이 두루뭉술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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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6개월 후 이사갈때 전입신고하고 모집공고 지원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후 입주까지 2-3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