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복지/국민임대주택 입주방법

나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을까?

by 효진님 2016. 3. 9.
반응형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신청자격.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본인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동록표상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거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세대주"만 할 수 있어 2015년도 부터 공급규칙이 바뀌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직계가족인 세대원들도 세대주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조부모, 부모를 아래로는 자녀, 증손자녀를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이므로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는 소년소녀가정 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거나 직계 가족이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들로 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들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는 전산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급신청자격 기준과 다르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검색을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들 까지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고 자신의 세대주가 부모님 둘 중 한 분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 요건에 맞지 않아 국민임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100% 탈락)


이런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면 세대원들 중 주택소유자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월 평균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에 제시된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계가족들의 소득만 합산되며 방계가족은 제외 입니다.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2016년도라서 전년도 소득은 2015년도 기준으로 반영 됩니다만 아래의 표는 2014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매년 3월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4월에 발표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서는 소폭 상향된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위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제시된 월 평균 소득액은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올라가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임신진단서 같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합니다.


무직,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 파산선고 등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1억2천6백만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주택"은 가액이 낮더라도 절대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세대 기준으로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까지만 허용 됩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 중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 1대 기준이며 여러 대의 자동차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신청 순위.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순위에 따라 신청 접수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순위가 부여 됩니다. 70% 이하인 세대에는 후순위로서 선순위에서 신청마감이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순위 관련글 참고하세요 http://ohharu.com/587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반응형

댓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