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07년도 겨울 어느 추운 날 길게 줄 서서 신청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후기 겸 입주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이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제 주변 분들은 예전에 불리던 주공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등으로만 알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입주를 못하고 그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세민,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줄만 알다가 그런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운 좋게도 그 시기에 파주 운정신도시에 신규 공급 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있어서 신청 접수를 하여 입주자로 당첨이 되어 2년 후 새로 지어진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
국민임대아파트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만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아무 때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열람 및 확인이 가능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부정기적으로 발표가 나오므로 수시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과 신규 공급 모집 입니다.
이미 지어진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거를 하여 빈집, 즉 공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들이 순번 대로 차례차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신규 공급은 신도시 처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입니다.
예비자 모집과 신규 공급의 차이.
예비자 모집은 모집 인원이 신규 공급에 비해 많이 낮은 편 입니다. 신규 공급은 한번에 1000세대 이상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물량의 차이 입니다.
예비자 모집은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바로 입주를 할 수 없고 부여된 예비번호 순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입주 차례가 올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길면 2-3년 정도 기다려야 하며 서울 처럼 입주 희망자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6-7년 이상 기다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규 공급은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 절차를 마치면 입주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해진 날에 일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신규 공급으로 입주를 하여 입주 지정일 첫 날에 입주를 했답니다. 당연히 입주자가 몰리게 되어 상당히 번잡스러웠습니다만 예비 대기자로 입주를 마냥 기다리는 막막함에 비하면 별 것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면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며 스마트폰에 앱이나 어플을 설치 하여 수시로 모집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방법.
위의 모집공고를 열람하여 공고문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LH 청약센터에 로그인하여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분들에 한해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을 완료 후 1차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신청서 등의 공통서류와 가산점 및 순위 관련 각종 증비서류를 정해진 일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제출까지 무사히 마친 분들에 한하여 입주자 선정 심사가 진행되며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자를 발표 합니다.
예비자라면 예비 번호가 부여 되며 신규 공급 당첨자는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입주계약을 하게 되며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순위.
위에서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모집 공고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어느 모집 공고에 신청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파주, 일산 사는 분이 서울, 대전, 대구 지역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 다만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후순위 접수는 아예 받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 외의 타지역에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 없습니다. 단 경험 삼아 아니면 인터넷 청약 연습 할 겸 낙첨을 각오하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적당한 국민임대주택이 없다면 타지역으로 전입하여 주소지를 옮겨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안전하게 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전입을 해두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처럼 대도시 지역은 구 또는 동 단위로 거주지역 차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주택소유, 부동산, 재산, 자동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기준이 적용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분들에게만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되십니다.
70% 이상이신 분들은 접수를 하더라도 소득 확인 과정에서 자동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 된다는 점 입니다. 위에서 제가 지역 따라 순위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소득 50% 이하라면 우선순위가 부여 됩니다.
소득은 세대 기준이라 직계 혈족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봅니다.
파산, 신용불량, 신용회복, 무직, 무소득, 실직 중인데 입주자격이 될 까요?
네 입주자격이 되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
주택은 당연히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이더라도 단 하룻동안이라도 주택 소유 기록이 있으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해야할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522만원 이하 이면 됩니다. 그 이상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외제차 허용 되나요?
네 허용 됩니다. TV 뉴스나 신문기사 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외제차를 몬다 때리기 식 논조로 보도 되는데 외제차 소유자 입주 자격 박탈하면 FTA 맺은 국가와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 입니다 ^^ 자동차는 국산, 외제차 상관없이 자동차가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도 소득 처럼 합산하나요?
세대의 보유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그 중 자동차 가액이 제일 높은 차량만 보므로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
그 밖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상세한 자격 사항은 해당 모집 공고문을 읽어 보시면서 확인해주세요 !!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얼마다 알려드리기 매우 곤란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29형 원룸은 보증금 12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입니다 ^^ 서울이나 수도권 남양주, 구리, 김포 쪽이라면 같은 29형이라도 파주 보다 땅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 됩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현재 거주중인 29형 집안 모습)
국민임대아파트 형별 중 59형이 가장 큽니다. 59형은 방 3개에 거실, 욕실, 발코니, 주방이 갖춰진 구조 입니다. 59형 보증금은 서울시 마곡지구 기준으로 대략 5300에서 6900만원 정도이며 월 임대료는 34만원에서 42만원 사이 입니다. 월 임대료에 외에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는 별도 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라도 입주자로 당첨된 후 수협 같은 곳에서 찾아가 상담하면 보증금의 70%까지 대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설정 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평면도 및 기본구조.
제가 살고 있는 구조가 바로 29형 입니다 ^^ 원룸 구조인데 주방과 안방을 미닫이 문으로 분리하여 원룸인 듯 원룸 아닌 투룸 입니다 ㅎㅎ
요즘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29형 대신 26형, 그리고 36형 45형 위주로 많이 지어지고 있어 주거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아파트 형별 공급은 많이 줄어든 상태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및 입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사과나무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법정한부모로 되있고요
2인기준에59제곱미만으로 들어가고싶은데가능할까요?아이가 중학생되다보니25평 이나24평 됏으면하는데 조건이 어찌될까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서울은 경쟁률이 높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59제곱미터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LH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신청하려면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쪽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는 것이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둥두둥두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와 살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지방에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 지인의 아파트에 살며 해당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의 형제 한명은 다른 지방에서 세대 분리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 신청할 때
계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누구누구인가요?
저와 형제, 아버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와 아버지만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저 혼자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와 아버지만 포함된다면,
제가 다른 세대주의 동거인이라도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는 2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ply:
둥두둥두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위에서 질문한 내용은, 제가 대학생으로 분류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대학생으로도 속할 수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그땐 아버지와 저만 계산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청년으로 분류된다면 제 소득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 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했던 것 같이 자신이 단독세대주로 세대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재산 소득만 반영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대학생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1인가구 소득기준이 185만원인데 이금액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님니까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의견에 공감합니다 !!
문혜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세대주는 저이고 엄마랑 등본상 둘입니다.
엄마랑 엘에이치 살고 있는데 저만 따로 임대아파트 청약받아서 들어갈수 있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본인이 세대주면 현재 거주하는 LH 임대아파트 계약자일텐데 계약자를 엄마로 변경하고 따로 청약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하신건가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따로 원룸이나 월세를 얻어서 단독세대주로 전입을 나가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이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임대주택 청약 통장 만들때
유리한 통장 종류나 은행이 있을까요?ㅜㅜ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후니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부모님과 임대주택사는데 월급이 올라가면서 저는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인데
좀 있음 재계약이라 저도 가족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아님 기숙사로 주소지 이전해서 상관없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타지로 전입하여 등본상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소득 합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혹시 만 60세이상 국민주택 넣을수있다 하길래 넣으려구요 청약은 아직 2년이 안됐는데 .. 신청이 가능한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네 신청 가능 합니다 ^^
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청약통장이 아예 상관이 없는건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청약통장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진심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주거중인데 아파트를 구매하게되면 얼마안에 나가야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주택 구매 확인이 조회되면 소명 안내문이 오고 2-3개월 정도 안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퇴거를 안하고 버텨도 되는데 소송비용과 인도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면 강제퇴거 당하게 됩니다.
미니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주택신청 하고 싶은데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전세임대를 준상태이고 전세가뺀 차액 3,000만원이 저희 자산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주택신청이 가능할까요? 장애인가정입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주택임대업을 하더라도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국민임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hc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신랑이사망하고 한부모가정이구요.치킨집을하고잇는데 소득이 잡히면 당첨이 안될가능성이큰가요?ㅜㅜ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월 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은 어렵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855
이지영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하는데..50제곱미터미만으로~자격이 되는것 같은데(21평)신청하려합니다.가족은 3명이고요..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요양 병원에 계시는데..언제 어찌될지 모르는 거라ㅜ..만약 국민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는데..계약할때 그 안에 돌아가시게되면..자격이 안되면..계약취소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가족수에 대한 평수 제한으로 취소라던가..소득은 저만 있는 상태고요..부모님 소득은 없고요..신청을 우선은 50형 아래로 신청하려는데..여러가지 제약이 더 많을수있을거라 생각되서 50형 이상 청약으로 신청하면..조금 더 제약이 널널할지..아빠건강이 조금 걱정되서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합니다.
40㎡ 초과는 2인 이상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른 소득 초과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임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50㎡ 이상 부터는 청약저축 순위가 필요합니다.
50㎡ 이상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경쟁률도 높아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dodo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서류 신청까지는 접수했는데
평수를 잘못알고 신청했어요
변경할수 있을까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접수 신청 당일 마감전 이라면 LH청약센터에서 수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변경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주택에 관해 아는거 정말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친정엄마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청약통장도 2년 이상 되셨고, 서울거주 6개월 좀 넘으셨는데요.
제부소유명의 아파트인 여동생집(이모댁)에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세대분리가 되있는 경우가
아닌데요.
이럴 경우도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지원이
가능할까요?
소득조회할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족
소득이 함께 합산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1인 가구는 신청인이 세대주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가족은 직계혈족이 아니라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경쟁률이 높아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어도 당첨되기 쉽지 않습니다.
랄랄라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부모님과 같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가(세대주는 아아버지) 전 2019년 7월에 집에서 나와 전세계약 후 세대주가 되었습니다.(동년 6월에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내는 동거인으로 저와 등본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20년 7월에 제가 청약당첨 되어 계약을 했는데 부모님집으로 주택소유 소명신청을 하라하고 불가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등본 상 분리가 되어있는데도 제 명의로 집이 생기면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대상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봅니다. ㅠ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등본 상 분리가 되어있으먄 문제 없습니다. 여기 댓글 내용대로 소명 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출한 내역 있는 등본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딩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명이 임대주택 청약을 넣어놨는데 아직 당첨이 되진 않았지만 당첨되고 나서 제가 직업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여?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계약자는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니라면 주소를 옮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변동되어 소득은 2인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현재 10평정도되는 임대주택에 혼자 살고있어요.건설기계사업를하고있는데요.연 5천정도 수입이됨니다.청약저축통장은 있습니다.
지역에 임대주택를 새로 건설중인데요.
무주택자입니다.신청하면 입주가능할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소득기준은 현재 1인가구는 월 230만원 정도 입니다.
아래 주소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855
봉봉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한부모가정에 임대주택살고있는데요 아이들이 전입으로 빠지게 되면 퇴거해야되나요? 퇴거하게되면 언제까지 퇴거해야하나요?? 혹시 그런 공지가 있으면 어디서 봐야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현재 살고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세대원 변동으로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40 제곱미터 이하 형별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대원 변동만으로 퇴거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퇴거통보는 우편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동거인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하나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어디 여쭤볼데가 마땅치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등본상으로 제가 동거인, 친언니가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1인가구로 국민임대 신청하려하는데요~
둘다 무주택이여도 신청자인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로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혼자 거주할거여도 등본상 저포함 2명이니
신청시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해야할지,,
아님 실제거주할 가구원수 1인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득합산기준은 등본상에 나와있는
세대주,동거인 모두 포함하나요?
아님 국민임대 신청자인 저의 소득만
합산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1인 가구는 자신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아닌 방계혈족이라서 형제자매끼리는 세대주 세대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서로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늘바라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너무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메일주소 알수있을까요? 문의드리고싶은데 댓글로 쓰기에 설명이 긴것같아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여기는 LH와 무관한 개인 블로그 입니다 ^^
국민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드리기 어렵습니다.
LH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도 메일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니까 그곳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