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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생활정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지급시기는 9월

by 효진님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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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근로장려금 우편물을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 우편물을 뜯어 보니 개별인증번호가 인쇄된 2017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18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정기 신청 접수를 못했더라도 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5월 정기신청 때 보다 10% 감액하여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언제 하는지 읽어보니 세무서 심사를 거쳐 2018년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2018년 연말 전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못 받은 분들은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일겁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실제 지급된 급여에서 차이가 있어 신청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나 아니면 근로장려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소득 명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우편물


이런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저도 미리 계산해본 근로장려금과 세무서에서 책정한 근로장려금 금액이 30여만원의 차이가 있어 세무서 문의 해 볼 생각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전년도인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독신자라도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을 포함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후 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구간별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이며, 전년도 근로소득 합계가 총 6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인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 주택, 전월세보증금, 기타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예상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 됩니다.


아래 첨부한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파일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 구간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1544-9944 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휴대폰에서 모바일 엡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을 하시면 매우 편리 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바일


위의 방법 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 합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5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방문하면 덜 혼잡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메달 주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지급 됩니다 ^^


편의점 알바 같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 총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달라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었다면 2017년도 급여이체 통장 내역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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