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 임대주택이다 보니 1년에 2회의 입주자 실태 조사와 2년 마다 갱신 재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절차는 계약 만기 약 3-4개월 전에 재계약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문이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시작 됩니다.
안내문에 나온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제출하면 처음 신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검토 및 국민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합니다. 총자산, 소득, 자동차,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져 입주자격에 부합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 후 재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국민임대 계약자가 발급 받아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관련 각종 증빙서류와 건강보험사본 등등 계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계약 제출용 서류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안내문 우편물에 LH가 제공하는 양식의 각종 동의서 및 확인서 그리고 재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재계약에는 LH에서 요구하는 총 8종의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총 10장 입니다. 미혼으로 혼자사는 1인 세대나 단독세대주는 등본 상으로 배우자 유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 입니다. 계약자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가능하면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신청방식 변경 동의서 입니다. 이번 재계약 까지만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다음 회 재계약 때는 소득 범위를 넓혀서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도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동의서는 이외에도 소득금액산정변경동의서, 주택공급규칙 변경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국민임대주택 재계약기준 등 변경 관련 안내 각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계 가족들의 서명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체가 각각 달라야 합니다.
재계약 서류 제출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깜박 잊고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다면 관할 LH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에 대한 일종의 각서 입니다. 일단 이 서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비 부과에 대한 인지사실만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아 본적이 없는 분들은 국민임대 입주가 대단한 혜택으로 알고 있지만 무상거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거 시에는 도배, 장판, 타일, 못자국 같은 훼손에 대해 입주자가 원상복구 수선비 명목으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퇴거 시에 이 문제로 다툼이 많은데 일단 이 서류 내용 처럼 부과 기준의 폭이 넓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를 부과 하느냐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는 못자국 하나에 만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단지는 2만원을 받기도 하고 장판에 조금 찢어졌는데 전체 다 재시공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도 하여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퇴거 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덜 줍니다. 일종의 담보 입니다. 한달 후 원상복구비를 뺀 차액을 돌려 줍니다. 퇴거 후 한달이 다 되어서 욕실 세면대 하수관이 막혔다는 이유로 수선비용을 추가 공제 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관련 변경 사항.
LH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가 가능 합니다. 40㎡ 초과 형별에 거주 중 세대원 변동으로 1인 세대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허용 됩니다.
변경 전에는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회의 재계약 후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전용면적 40㎡ 이하 형별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2회차 계약 시 해당 단지 40㎡ 이하 형별 최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되며 입주 순번이 올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40㎡ 이하 형별로의 이주를 거부하면 차기 재계약은 체결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소유자 및 자동차 기준 초과로 판명된 경우,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자산초과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 2회 초과시 퇴거 대상 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가 외제차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어 자동차 기준 초과 시 유예를 해줬던 관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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