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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LH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받았어요

by 효진님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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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만 8년이 됩니다. 2010년도 12월 추운 겨울에 새집으로 이사를 들어 온 것이라 감회가 새롭네요 ^^


그 동안 1년에 2회씩 거주자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목적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신청자 본인의 실제 거주여부와 불법 전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 입니다.


불법 전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방2개 짜리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아 방1개를 LH 몰래 세를 놓아 월세를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임차인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하여 전입신고도 할 수 있으니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취할 월세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국민임대아파트인데 전대 식으로 나왔다며 월세가 저렴하다고 추천을 하길래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 실태조사 절차는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공지를 한 후 실태 조사원이 아파트 각 동을 돌며 세대를 방문하여 최초 입주일이나 이름 등을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 몇가지를 합니다.


입주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주민등록증 및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조사원이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답니다 ㅜㅜ


마지막으로 거주자 명부에 조사 확인 서명을 하면 입주자 실태조사는 끝납니다.


LH 공공임대아파트


제가 그동안 16회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원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칫솔 개수 세고 이런 식의 조사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다른 어떤 곳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처럼 원룸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인 아닌 방이 2-3개 짜리 국민임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국민임대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세대를 돌며 서명을 받으러 다니셨는데 엄연히 그런 일은 경비원이 할 일은 아닙니다. 간혹 실버 조사원이라고 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조사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형태로 고용된 여성 조사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주자 실태 조사는 밤낮 구분없이 불시에 방문합니다. 가스 검침 같이 부재 중 안내 메시지 같은 것은 붙여 놓지 않습니다.


부재 시 추가로 2회 더 방문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 출장이나 병원 입원 사유 등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로 인정될 겁니다. 


아직까지 거주자 실태조사에 응하지 못해 퇴거를 당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밤 늦은 시간에 조사원이 방문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시며 조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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