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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

by 효진님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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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떄문에 2년에 한번 씩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조금씩 인상 됩니다. 


지난 번의 재계약 때는 임대보증금이 58만원 정도 인상 되었는데 이번에는 49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번에는 5% 이번에는 4.1% 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해의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60만원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49만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는 17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 입니다.


제일 작은 29형 부터 59형까지 다양 합니다. 전용면적 29 제곱미터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아서 인상 폭이 체감상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형별에 입주하신 분들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체감 인상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갱신 절차.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온 국민임대 재계약 안내문을 먼저 읽어 보시고 인상된 증액보증금을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입금 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이며 예금주는 계약자 이므로 보증금 이체 시 예금주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증금을 납부 내놓은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계약일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보증금을 미리 선납하면 계약일을 놓치더라도 연체료과 부과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현장 방문과 온라인 둘 다 가능 합니다.


계약 갱신을 하려면 먼저 미납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모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당일 방문이 어렵다면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본인이 프린터로 직접 발급 받는 형태 입니다. 다만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 합니다. 출력을 실행했는데 프린터 오작동으로 프린트 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원본계약서는 발급불가 됩니다.




보증금 대출이나 기타 필요 따라 금융기관에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할 일이 많다면 불편 하더라도 현장 방문을 하여 LH 직인 찍힌 원본 계약서를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 방문 계약 시 계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관리비 완납 증명서, 증액보증금 영수증 (ATM 이용 시 발급되는 영수증), 도장이 필요 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계약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 합니다. 안내문에 상세히 나옵니다.





국민임대 보증금 인상분 분할납부 안내.


이번 회 차에 인상된 증액보증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갱신계약시 40%, 6개월 후 30%, 12개월 후 30% 이렇게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56% 할부이자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잔금 60%에 대한 할부이자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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