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서 4번째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국민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5번째 계약은 소득초과로 재계약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재산기준은 초과되지 않는데 월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을 많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목돈 모으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여부 입니다. 장기 미납된 경우 갱신계약을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필히 완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 재계약 후기.
어떤 분들께서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근처에 LH 주거복지센터가 있어 그곳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온라인 재계약과 현장 방문 재계약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계약이 편리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정이나 회사에서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식이고 원본 프린트 출력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장이나 오류, 오작동 발생 시 더 이상 원본 계약서를 인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복사본 재발급은 가능.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 등의 사유로 원본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현장 방문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인지 국민임대인지 표기가 되어 있고, 계약정보와 계약 일반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국민임대 보증금 인상분은 49만 6천원, 월 임대료는 10만 5천원 수준 입니다 ^^ 원룸형이라 그렇긴해도 임대료 부담이 많이 낮습니다. 전환보증금은 최대 800만원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3-4만원 정도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LH 주거복지센터 입구 근처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번대로 계약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LH 주거복지센터는 오후 12시 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업무가 중단되므로 그 시간대는 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현장 방문 시 필요한 준비서류.
계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증액 보증금 납입 영수증 (ATM 영수증 또는 통장), 아파트 관리비 완납 증명서.
증액 보증급 납입 영수증의 경우는 저는 ATM에서 이체한 후 영수증을 출력 받은 것을 제출 했습니다. 아니면 휴대폰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통장정리한 후 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 완납 증명서는 관리비가 장기 연체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납부 확인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료로 발급 해줍니다.
아파트 관리소 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증명서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발급 받을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ㅇ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 거주기간은 연장 포함하여 몇년인거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여 최장 3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후 재계약할때 소득초과가 되면 최소보증금과 최대전환보증금중 어느걸로 할증을 물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할증된금액은 소득이 기준치가되면 돌려준다고 햇는데 2회차 3회차 연속해서 재계약시 초과되서 할증내게되면 할증낸금액 다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모르는게 너무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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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계약서 상의 기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할증액이 부과 됩니다.
전환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지 할증으로 증액된 기납부 임대료는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루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주택을 소유하고있다가 다시 팔았을 경우
갱신 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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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국민임대 거주중 단 1일이라도 주택소유를 하면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김인숙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온라인임대 재계약신청을 인터넷으로 어떻거들어가야하나요....알려주세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세요
"고객서비스" 온라인 계약 갱신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안내문 우편물에 자세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ㄹ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2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면 보증금 인상분이 120이라고 하던데 퇴거시 돌려받는 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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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네 보증금은 퇴거시 돌려 줍니다.
송동율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가족구성원 총자산을 등본상가족을 보나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보나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본다면 세대분리된가족의 자산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등본상의 직계가족만 합산됩니다.
세대분리한 가족 소득은 합산되지 않을 겁니다.
단 배우자는 예외 입니다.
주연희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혹시 은행에 연체가 있을 경우 재계약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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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재계약은 은행 연체와 상관없습니다.
임대료나 관리비 장기 연체시 재계약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Ms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아버지와 51형에 거주중인데 세대분리를 하게될것 같은데 일단 이번 9월 재계약 이후 분리 하게 되어 아버지 혼자 2년 거주는 가능할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가구원이 1인이니 51형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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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세대구성원이 사망, 결혼 등으로 1인 세대가 되었다면 같은 단지 40형 이하로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망 결혼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그냥 퇴거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발이명중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번에 계약갱신을해야 하는데 아들이 산업특례병으로 1년째 주야근무중입니다
51형에 살고있는데 3인가족기준 소득이 150%이상 초과합니다
한번은 오른금액으로 재계약된다하더라도 소집해제되는 1년후 분가를 하게도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소득이 150% 이상 초과했다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회 초과시에는 재계약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을 하면 안내문이 우편으로 올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국민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9월에 재계약 갱신 서류 내라고 우편물이왔습니다
세대주는 엄마 저는 딸 입니다 둘만 살고 있어요
근데 10월 3일정도에 새아파트 짓고있는곳을
딸인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완공이 22년 3월입니다 저 혼자 입주해서 살껀데
그 때까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등본은 입주 하면서 옮길 것 같은데
엄마는 여기 국민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면 1인 세대라도 상관없지만 40제곱미터 이상 형별이라면 1인세대의 경우 퇴거 또는 동일 단지 40형별 이하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김지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일 작은 평수에 살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재계약이 20년 1월인데요 엄마 본인이 계약기간에 못 가면 딸인 제가 가서 계약해도 되나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김지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20년1월에 재계약하면 22년 1월 까지잖아요?
제가 22년 3월에 이사를 갈껀데
1월, 2월 2달 살기 위해서
22년 1월에 또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위임장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준비해서 대리 계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재계약 안내문이 우편물로 오면 읽어보세요 ^^
국민임대아파트는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재계약은 2년에 한번씩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소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주소를 새아파트로 옮긴 후 등기이전을 받던가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혹시 재갱신에 주택청약통장의 금액과 상관이 있을까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담보대출 사용했는데 필요하다면 해지하고 대출금 변제하고 새로 가입할 생각인데 지금만큼의 금액은 유지 못할것 같고.. 재갱신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면 얼마 만큼의 금액과 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갱신날짜는 내년 중순쯤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 당첨되어 거주중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재계약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도 국민임대 입주 후 바로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대출금 변제 후 필요하다면 다시 또 청약저축 가입해두시면 나중에 다른 곳 국민임대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매달 2만원씩만 납부하면 청약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아~이렇게 빨리 답변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이면 4번째 재갱신을 하게 되는터라 혹시나 청약통장이 절대적인 조건일까 싶어 속만 탔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해지후 대출금 변제하고 바로 다시 청약통장 가입해도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일이 없는 한 내년 재갱신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참고로..사는동안 임대료도 관리비도..심지어 공과금도 연체한번 한적 없거든요
말씀대로...
청약통장은 그렇게 처리하고 오늘은 마음편히 잠자도 괜찮겠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네네 ^^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관리비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주세요~
김민정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한숨 돌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형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어머님이랑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곧 LH임대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제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제 분양권이 문제가 될려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예전에는 등기이전까지는 무주택 적용되었지만 요즘은 분양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판단할 사안이니까 어떻게 적용될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민민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지금lh 신혼부부로 살고있습니다 올해3월에 입주했는데 이혼을하게되었습니다.
양육.친권 모두저한테있구요 lh계약자도 저 입니다.
2년뒤재계약할때 한부모가정으로 다시 신청해서 다시 심사를받아야할까요?
재계약시 아이학교때문에 이사를가고싶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혼을 했더라도 2년 뒤 재계약은 특별한 변동없이 지금 그대로 체결 가능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원하시면 해당지역 LH모집공고에 신청접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