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단독세대주로 구성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형별에서만 신청과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40 제곱미터를 허용 해주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동되었을 때.
결혼 후 출가한 자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사별하여 본의 아니게 1인 세대가 된 경우 과거에는 재계약 연장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입주자 관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2016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40㎡ 이하 주택으로 이주토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인 세대로 변경된 가구는 40제곱미터 이하 형별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의 40 제곱미터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등록하여 공가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주를 거부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침이 바뀐 것 일 뿐 공급규칙까지 변경된 것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큰 평수의 주택에서 혼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일부 공감 합니다만 기존의 임대 계약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평수로 옮겨가니 이삿짐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재계약을 앞두고 이런 안내 공문이 온다면 무조건 퇴거 대상이 아니므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
1인 가구로 변동된 세대의 재계약 절차.
다인가구에서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 도래시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권남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현재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46형에 거주중입니다.
이제 애기가 태어나서 전세집으로 이사를하려고하는데 아버지는 계속여기서 거주하려고하시는데 단독세대주가되어 작은평수로 이전을해야 된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단독세대주가되어서 작은평수 대기중에 다시 다인세대가 되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40형 이하라도 36형은 투룸이기 때문에 이미 각서를 쓰고 이주 신청을 했다면 다인 세대로 변동되어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남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좋다고하셔서 ㅠ
정 미옥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5번째 재계약해서 다자녀로 입주해서 지금 현재는 임대이파트 46형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가 결혼과 분가해서 단독세대주가 되었어요 계속여기서 살고 싶은데 지금 자녀하나가 직장때문에 청년 중소기업 전세금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녀를 다시 주소이전해서 살면 다시 계약해서 살수 있나요 아님 자녀가 대출 받은것 때문에 주소를 옴기면 자녀도 불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내년에 재계약이 들어 가는데 답변즘 부탁드려요 ~~?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46형 살다가 단독세대주가 되면 재계약 때 40형 이하 주택으로 이사나가는 조건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 가능 합니다.
무조건 재계약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46형에서 40형 이하로 이주를 하는 방식 입니다.
대출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대출이면 대출 대상 주택에 계속 주소를 유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길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지금 아버지와 국민임대 59형 23평형으로 큰 평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은 평수 29형으로 국민임대가 당첨되었는데 고민인게 만약 제가 이사 간다고 하면 1인이 큰 평수에 살수 없는 걸로 아는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평수로 순번이 나올때까지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혼자 사실수 있는 건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다인세대에서 1인세대로 변동된 경우 작은평수로 순번이 나올때까지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혼자 사실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다른 국민임대에 당첨되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꾸루루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단독세대주일시 한번 재계약 가능하잖아요~ 재계약후 다시 세대원 가족이 전입해서 2인가구가 되어도 다음갱신시점에 퇴거해야하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40형 이하라도 36형은 투룸이기 때문에 이미 각서를 쓰고 이주 신청을 했다면 다인 세대로 다시 변동되어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LH에 문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경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2019.12.25 10:03
안녕하세요!!저희엄마가 국민임대거주중이신데 저희가 모두 결혼해서 단독세대주이셨는데 지난번 갱신계약할때 이제는 법으로 40m에서만 거주할수 있다하여 이번에 제가 엄마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이번서류제출때 제가 세대원으로 같이 등록되어있었고 서류제출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증금인상 갱신안내문 서류에 2회연속 단독세대주로 확인되었다고 40m주택로 예비자로 등록된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저희엄마가 지금 투병중이셔서 제가 엄마집에서 간병중인데 이런와중에 이사하여 옮겨지는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주택공사측에서 뭔가 서류 착오가 있었던건지 ㅠ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재계약 서류제출 기준으로 언제 주소 이전으로 전입했는지요?
지난번 갱신계약 이후 다인세대주 자격을 쭉 유지하지 않았다면 단독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관할 LH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투병중인 어머니가 단독세대주가 아닌데도 예비자로 등록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등본이랑 진단서 같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경아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제가 서류제출전 문의를 하였을때 서류제출공고일전에 담당자와 통화할땐 소류제출전에 세대원이 등록되어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일이 생겼네요 ㅠ
민경훈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궁금합니다
20년2월 아파트 재계약입니다 재계약하고
6월달쯤 기준보다높은 자동차 구매예정
바로퇴거되나요 아니면 2년후 재계약할때
계약이 안되는건가요??
2년후 재계약안하고 이사갈예정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재산 조회는 재계약 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회 하기 때문에 6월에 차를 구입하면 올해 안에 조회가 될 겁니다.
김현희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혹시 여쭙니다 현재 남편이 세대주에요
이혼을 하고싶은데
이혼을 하지않고는 제가 임대아파트 1인가구로 세대주가 될수 없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 변경은 이혼 사망 같은 사유에 한하여 거주자격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아래 주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hharu.com/597
림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엄마와 동생이 국민임대 25평에 거주중입니다 동생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함 엄마가 세대주신데 계속 사실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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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임대주택은 다인세대에서 1인세대로 세대구성 뱐경 시 40㎡ 이하 주택으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다인가구에서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면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번 도래시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퇴거 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s://ohharu.com/837#comment16289851 [이효진의 신변잡기]
전화해보니 내용이 달라서요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sh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세대원 사망으로 단독세대주가 되었는데
작은평으로 안가도 된다는데
저게 적용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이 글은 LH 국민임대아파트 기준 입니다.
LH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SH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로 다른 공기업 입니다.
SH 재계약 기준은 저도 모릅니다.
구름이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세대 거주자로 첫입주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잘살고있네요.
올해 5월에 계약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안내 우편물을 받아서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재계약대상자가 되는지 전화문의하니 재계약대상자가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초에 대상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안내우편물을 발송할예정이니 보증금인상분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재계약 신청이 된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제출할때 계약방법으로 서면인지 자동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체크했더니 제출하는 서류없이 간편해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재계약전에 피치못할사정으로 주소지를 타시도로 한달동안정도만 이전을 해야할거같은데 ...주소지변동이 문제가 되어 재계약이 거부될수도 있을까요? 정확히말씀드리면 주소지변동을 lh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되겠네요.ㅠ재계약을 위해 추가로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는걸로 답변받았는데 혹시 lh에서 주소지변경을 자동확인받는 시스템같은게 있을까요?그라그 재계약이 거부될경우 집을바로 비워줘야하나요?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 영영 얻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인생에 중요한문제라 밤잠설치며 고민중이니 답변부탁드립니다ㅠ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LH 국민임대 계약자는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자동확인 시스템 존재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안 비워주면 불법점거 비용 청구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 퇴거 이력 있다고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LH에 문의하여 주소 이전 해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따라지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 8년째거주하고있고 12월이 재계약기간입니다 남편이 세대주인데 조만간 이혼할예정이고 남편이 혼자 나갈계회입니다. 아이둘과 제가 계속 이집에 살고싶은데
1.이혼 후에 세대분리되고나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인지(아직 이혼서류 접수전), 명의변경시 자격요건이 달라지는지(소득초과 할증 등)
2. 명의변경 전에 남편이 주소지를 옮기면 퇴거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거가지 생각들로 뒤척이다 글올립니다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이혼이 입증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는 월소득 390만원 초과 시 할증이 됩니다.
명의변경하려면 본인 남편 인감증명서 각 1통
본인등본1통 남편 초본1통
주민등록증 계약자 승계인 인감도장
이혼 법원판결문
이렇게 준비해서 명의변경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LH에 문의하시고 이혼 완료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LH 방문해서 명의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연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51m2 국임에 살고 있는데 1인가구가 되었다면 작은 평형으로 옮기는 조건이라면.. 여기 단지에는 작은 평형이 없구 다 51m2 단일 입니다. 그럼 어느 국임에 가야하나요? 지정해주나요? 아님 제가 신청할수 있나요?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그러면 다른 단지로 지정해줄 겁니다.
여리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40m이하주택에 와이프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혼준비중인데요 이혼하게돼면 1인가족이 돼는데
연봉이5천 넘고요 월세전금액이 300~370사이정도
고 2달에 한번 보너스도 세전 195정도 다포함해서
세전 평균 450정도 세후 390정도 돼는데 이혼후
재계약시 1인가구 월소득이상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불가한가요? 자동차 아반떼 소유하고있고요
제가 성인돼기전 어머니와 둘이살다가 결혼을 하게돼어 어머니가 명의변경으로 제가 세대주로 와이프랑
거주중입니다 자식도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1인 세대로 변동되어 소득기준 초과 시 재계약 거절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유예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기 재계약 도래 이후 2년 정도는 더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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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Reply:
효진님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답글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혼인사유로 명의변경을 하여 어머니가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라면 1인가구가 되어도 그대로 거주 가능 합니다.
40제곱미터 초과라면 40제곱미터 이하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