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LH 국민임대아파트 1인 단독세대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350만원 이하이어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이 되었지만 2020년 부터는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 기준의 구간이 세분화 변경되어 적용 됩니다.
과거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의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이었더라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및 거주가 가능했지만 올해 부터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기준은 185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기준은 약 185만원 입니다. 2인 가구는 306만원, 3인 가구는 393만원, 4인가구는 435만원 입니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중 1인 가구에 해당되신다면 월소득에 따라 차기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료 할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185만원 소득 기준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취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인 것은 공감 합니다만 1인 가구 185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이 다소 높은 중장년층 단독세대주 보다는 사회초년생 청년층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에게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 정책이 청년층에게도 입주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기존의 중장년층 입주자에 대한 배려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의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은 2억880만원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2468만원 이하 입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자동차가액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구간의 세분화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의 할증 및 경우에 따라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자녀 1의 3인 세대가 자녀의 출가로 2인 세대로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월소득 합산 금액이 재계약 기준 소득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초과 시 퇴거 대상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1회에 한하여 유예 해준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재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계약자들 중 소득기준 세분화로 인한 임대료 할증으로 사실상 임대료 인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소득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재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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