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LH에서 온 우편물이 있어서 뜯어 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는 입주 후 2년 마다 한번씩 자격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증액 조건없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동결되어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부터 내년까지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하여 전국의 LH임대주택에서 임대료 동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방법은 자동갱신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는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장을 찍고 갱신된 계약서를 수령했는데 이런 현장방문은 번거로운 점이 많아 이번에는 비대면 자동갱신으로 재계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갱신 보다는 LH 직인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테니 참고하세요
한달 전 쯤에는 재계약 자격심사 검증 결과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완료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 받았습니다.
자동 갱신을 하면 계약서 원본 대신 공문으로 재계약 완료 사실만 알려 줍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갱신된 재계약 내용을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성명,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중이라면 자동갱신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 내역 기록은 따지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아직 납부 마감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은 연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하루라도 빨리 연체 상태를 풀어 재계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체만 없으면 올해 부터 내년까지는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재계약이 거절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면 공문 하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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