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받은 재계약 안내문.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1월이 재계약 시즌이라서 보통 때는 늦어도 12월 초에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올 해는 안내문이 많이 늦어서 혹시 뭐가 잘못되었나 살짝 걱정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여 뜯어 보니 변경된 임대조건과 관련 유의사항이 적힌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갱신 재계약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분 1년간 유예.
2년 전 갱신 재계약 때는 코로나 사태로 2년에 한번 씩 5% 정도 인상되던 임대료가 동결되었는데 올 해는 4.8% 인상율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는 이전에 비해 5000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상분은 예상하고 있어서 증액 보증금 납부금액도 정기예금 계좌에서 미리 옮겨 둔 상태입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우편물이 너무 늦게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2월1일이 재계약인데 보증금 증액분 납부기한 1월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 보니 납부기한이 2023년이 아닌 202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1월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1년 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만이 아니라 월임대료 인상분도 1년간 납부가 면제 됩니다. 월임대료 인상분 5000원은 2024년 2월부터 부과되고 앞으로 1년 간은 이전 계약 때 명시된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LH가 이러한 유예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 동결 유예를 받아 이번에는 대폭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다시 또 1년의 유예를 받으니까 어쨌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동 갱신 계약체결 신청.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기 귀찮아서 2년 전 부터 자동갱신 계약체결로 신청을 했습니다. 월임대료, 관리비 등의 연체 및 체납이 없고 증액 인상된 보증금액을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갱신 계약이 완료되어 편리합니다. 대출 등의 사유로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한 세대라면 방문 계약으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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