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복지/국민임대아파트 궁금한점15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관련 문제 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자신은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설령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당첨 취소가 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 단 하루라도 명의상으로 주택을 소유 시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부모님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무주택.. 2015. 8. 24.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방법은 크게 인터넷 신청방법과 현장방문 신청접수로 나뉩니다. 인터넷 신청이 상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해당 접수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인터넷신청으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신청이 불가능 하여 오프라인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만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려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신청방법이 인터넷 접수인지 현장접수인지 아니면 둘 다 병행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청 방법이든 간에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접수할 때는 추후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하는데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2015. 3. 9.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 명의변경 가능할까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자인 세대주의 명의 변경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다들 한두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세대주의 대출 및 신용 상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세대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 과연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 국민임대 신청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주 후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명의 양도가 안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였더라도 공급 받은 .. 2014. 7.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