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관련 문제 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자신은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설령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당첨 취소가 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 단 하루라도 명의상으로 주택을 소유 시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부모님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무주택.. 2015.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