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1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동차 기준 초과인데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아파트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 전에 전산조회를 통해 소득, 자산을 파악하여 거주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과거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는 3인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 1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 금액은 약 18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배달 온 소득초과 소명 요청 안내 등기 우편물을 받고 놀라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9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자격에 맞는 월소득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할증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구간 세분화로 인해 .. 2020.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