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세대분리와 동거인 전입신고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어 저 혼자 분가하여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척 또는 친구 등 지인의 집으로 전입할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인 세대의 동거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민등록법상에서 동거인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럼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 되어 가족관계가 아닌 친척이나 친구의 집으.. 2015. 3. 23. 이전 1 다음